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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IMI 이정훈 대표,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 10-03-18 |
15 | 아이템매니아, 개인정보유출 무료검사 이벤 | 10-03-04 |
14 | IMI, 시온육아원 봉사활동 및 신학기 학용품 | 10-03-02 |
13 | 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 시스템 <넷두루미> | 10-02-17 |
12 | <아이템매니아 모바일 서비스> 오픈! | 10-02-08 |
11 | IMI, 중국 게임 <제후온라인> 퍼블리싱 계약 | 10-01-18 |
10 | MMORPG 현금거래 합법판결에 대한 입장 | 10-01-10 |
9 | <사랑의 산타 원정대> 출범식 진행! | 09-12-12 |
8 | IMI, <코룸온라인> 퍼블리싱 계약 체결 | 09-11-16 |
7 | IMI, 웹게임 <칠용전설> 채널링 계약 | 09-11-06 |
IMI 고객 여러분께
지난 12월 24일, 대법원에서는 MMORPG의 게임머니 현금거래 및 이에 대한 환전행위에 대해 합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및 그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자사는 앞으로 온라인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거래행위 및 이에 대한 중개행위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MMORPG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게임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 즉 게임에 들인 시간이나 그 과정에서 증가되는 경험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게임사가 주장해왔던 MMORPG 게임머니 거래행위나 환전행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명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온라인게임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법부가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자사는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지금까지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현금거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냥, 전투, 동맹, 거래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을 획득∙축적해가는 MMORPG의 게임플레이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법리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었으니, 아이템거래에 대한 일반의 편협한 시각과 사행성 등의 오해 종식과 함께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점해 왔던 디지털 자산 유통의 선두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IMI는 대한민국 디지털 오픈마켓 1위 기업으로서 온라인 세상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